2020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재활용산업육성자금) 접수 공고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이고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한다.
접수규모는 약 8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지원분야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이고 지원조건은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며 대출금리는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된다.
지원제외는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이다.
지원방식은 담보대출방식으로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하다.
우대조건은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하다.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은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이다. 고용실적 우수 기업은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했을 때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2020.6.22.(월)~6.24.(수)까지이고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온라인 접수이고 신청 서류는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