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0년 하반기 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2020년 하반기 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는 국가 연구시설ㆍ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활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이고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시설ㆍ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이다.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하나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취득금액 20%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은 대상장비가 ①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②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③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④ 이전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⑤ 수리비 또는 이전비 중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⑥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지원항목은 사전점검비로 이전신청 시설ㆍ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이전비로 시설ㆍ장비의 이전ㆍ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수리비로 시설ㆍ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이다.

 

장비 등록 대상장비는 기관에서 활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 일체이고 등록방법은 활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하면 된다.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ㆍ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설ㆍ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