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를 대상으로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이고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미만 신청 불가)이다.
공고일 기준 우대조건(공통 우대 사항은 공고문 참조)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이다.
지원규모는 10,000개 점포 내외이다.
사업기간은 ‘21. 1월 ~ ‘21. 12월까지이다.
지원내용은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이다.
개별점포형(골목형)은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오픈점포형(건물형)은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한다.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이고 지원조건은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이며 매칭은 국비 70%, 지방비 30%(국비 : 총사업비 70% / 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 / 24만원 이내)이다.
신청ㆍ선정 절차는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