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9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중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이다.
지원제외대상은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비점포형 사업,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이다.
선정규모는 15명 이내이며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이다.
지원내용은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이며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하다.
신청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이며 신청 서류는 창업점포지원사업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