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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다.

 

지원 내용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한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시행령 제14조의 2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