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는 해외진출대상국가의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농식품산업 진출여건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과 사업모델 개발로 실제 사업 추진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은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 제35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이다.
지원기준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 에 따라 민간환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단계별 지원 : 사전조사, 본조사이다. 조사사업 대상자는 신고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본조사는 사전조사가 기 시행된 사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가 확보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전문가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한다.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는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조사 전에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하며 조사 후에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한다.
사후 관리는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273호)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의 제한),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추진 현황을 민간환경조사 완료 후 3년간 전담기관에게 보고한다.
신청 방법은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관양동 인덕원 성지스타위드 906호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고 제출 서류는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