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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모집 공고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모집 공고는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며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 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도입 배경은 재난ㆍ안전 관련 제품의 기능ㆍ성능ㆍ품질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ㆍ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및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최소화 도모이다.


인증형식은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ㆍ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으로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 '민간인증' 으로 구분하며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 '임의인증’으로 구분하고 사전확정형(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 사후확정형(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재심사를 거쳐 연장(3년) 가능하다.


인증표시는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한다.


사후관리는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한다.

 

신청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앞으로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서, 청렴서약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