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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배당소득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①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다.

지원 내용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이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