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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 -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증권거래세 면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원사업은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이다.

 

지원 대상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이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시행령 제115조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