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