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거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을 통한 창업자등에 출자이다.
지원 내용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하며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한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