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는 장기ㆍ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등 산림자원 개발 및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외의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당해 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이다.
담보취득은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르고 담보관련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8)로 하면된다.
사업명은 산림사업종합자금(해외산림자원개발)이며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이다.
예산은 16억원이며 정부예산, 융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조림 세부 지원 범위는 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육림 세부 지원 범위는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임산물가공시설 세부 지원 범위는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이다.
해외조림지 매수 세부 지원 범위는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이다.
신청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ㆍ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앞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