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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공고

 

2020년 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공고는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장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민법」 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및 방문 접수해야하며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