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하기 위하여 이공계 고경력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 중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이며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외기준은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신청ㆍ접수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이다.
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는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4개 사업이며 채용분야 3개 사업은 중소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기업별 2명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기업별 1명,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기업별 3명 이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기업별 1명이다. 신진 연구인력사업의 경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최대 2명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명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이며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해야한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기업의 ‘18, ’19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