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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해외 배송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ㆍ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1,000개사 내외이다.

 

지원기간은 2020. 7. 1. ~ 8. 31.(2개월간 한시적 지원)까지이다.
 

대상국가는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국가제한 없음)이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이며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및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원 제외한다.

 

지원한도는 지원대상 기간(2개월) 내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일률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이다.

 

신청 방법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사업신청서, 수출마케팅 전담인력 이력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