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참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부대설비, 계측설비 구입비, 설치ㆍ공사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신청가능하다.
사업기간은 협약일 ~ '20년 12월까지이고 지원규모는 1,127.9백만원이며 지원설비는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이다. 지원한도는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이고 지원 범위는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한다.(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은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하고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지원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수 후 서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당하동, 창신프라자)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로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