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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R-Camp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에피로그 2020. 6. 18. 11:28

 

2020년 2차 R-Camp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사무공간 지원(입주기간 내 무료),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폐업) 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17.6.15일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① 예비 재창업자 중 사업 공고일(’20.6.1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7.6.14 이후 재창업한 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접수 마감일(’20.1.23)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② 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공간에 입주한 자, ③ ’16~’19년 R-Camp 입주선정자 및 졸업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규모는 총 12개 내외 재창업기업으로 오픈공간 2개(좌석기준), 독립공간 1인실 3개, 2인실 7개이다. 오픈공간(공동사용) 및 독립공간 중 1개 유형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하고 독립공간의 경우 수요에 따라 희망 보육실(인실) 매칭 어려울 수 있다.

 

입주기간은 ‘20. 7. 23(목) ~ ’21. 1. 22(수) (기본 6개월, 최장 1년)이다.

 

지원내용은 사무공간 지원(입주기간 내 무료),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세부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지원으로 기본 6개월, 최장 1년까지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 무료지원, 사무집기(책상 및 의자) 무료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R-Camp이며 입주종료 1개월 전 연장 수요조사 및 연장평가 실시한다. 프로그램 지원으로 멘토링응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 기술개발, 투자,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개별·집단 코칭 지원, 네트워킹은 재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 투자유치IR는 투자유치 교육, 투자IR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한다.

 

지원 절차는 모집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통보 → 대면평가 → 운영위원회 및 결과통보 → 입주 계약체결이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