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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에피로그 2020. 6. 22. 09:36

 

2020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는 유망 환경기술의 해외진출 및 수주을 위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변형ㆍ개선하는 현지 실증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해당기술의 매출 실적이 있거나,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진출 대상국의 위탁기관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위탁기관의 경우 현지 실증화(변형ㆍ개조) 및 비즈니스 수행 가능한 1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청자격 제한은 주관사업자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환경부 사업화 과제에서 해약ㆍ중단ㆍ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주관, 참여) 및 책임자(주관),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로 3개 이상의 과제를 기 수행하고 있는 자(종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과제는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국가에서 동일한 분야로 1건 이상의 환경부 해외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종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과제제외), 기존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를 수정ㆍ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다.

 

사업분야는 ①대기질 관리 ②물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순환 ④토양ㆍ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진동관리 ⑦ 위해성평가/관리 친환경소재/제품 ⑧환경보건 ⑨환경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공정 ⑫측정분석장비/장치 ⑬청정생산/설비 13개 분야 실용화 기술 및 제품(해당 국가별 환경문제 해소 목적)이다.

 

지원 대상국은 제한 없다.

 

공모방법은 자유공모이고 사업 목적 및 분야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한다.

 

사업조건으로는 사업기간 2년 이내이고 사업비(정부지원금)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해야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의사 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