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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에피로그 2020. 6. 26. 11:35

 

2020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는 수산물 물류이동 규모화 및 수산물 유통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촉진을 위해 어상자, 지게차, 파렛트 등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협 등,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이다. 지원제한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어상자, 지게차, 파렛트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플라스틱 어상자, 전동차 등 친환경 품목 사용 권장)하고 금년도(‘20년) 추가신청의 경우 위 규격 외 지원 불가하다.

 

자금 용도는 '지원내용'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지원 규모는 ‘20년도 정부보조금 품목별 잔여예산 범위 내이고 잔여예산은 41백만원(어상자 21백만원, 지게차 20백만원)이다.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이고 형태는 민간경상보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다. 각 품목의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단, 신규사업자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