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청년몰 조성사업-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복합청년몰 조성사업-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ㆍ환경 개선,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시장,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최근 3개년(’17.07.27~‘20.07.24)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우대조건(공통 우대 사항은 공고문 참조)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 일기준),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이다.
지원규모는 5곳 내외(신규 2곳, 계속 3곳)이다.
사업기간은 최종 선정일 ~ ‘22. 12월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이며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이다.
지원한도는 몰 당 30억원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한다.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고 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된다.
지원조건은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한다(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하고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하며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이다.
선정 절차는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이고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www.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