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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에피로그 2020. 7. 7. 14:28

 

2020년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대상은 신규인증 (3년)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17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 (3년) 17년 재인증 획득, 18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이다.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하다.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이며 대기업ㆍ공공기관일 경우 신규인증 신청은 100만원,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재인증 신청은 5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가족친화인증 신청(www.ffsb.kr)에서 온라인 접수(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