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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에피로그 2020. 7. 9. 09:19

 

창투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는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증권거래세법」 제3조 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프리보드를 통한 취득)에 의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주식(지분)의 취득방법은 ①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②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④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이다.

 

지원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