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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

에피로그 2020. 7. 14. 08:43

 

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는 소공인 작업장의 제품 생산 능률 향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지원규모는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ㆍ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이다.

 

지원내용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지원항목은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지원항목은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개선 지원항목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전조치 지원항목은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타 지원항목은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이다.

 

사업기간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