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
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는 소공인 작업장의 제품 생산 능률 향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지원규모는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ㆍ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이다.
지원내용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지원항목은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지원항목은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개선 지원항목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전조치 지원항목은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타 지원항목은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이다.
사업기간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