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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에피로그 2020. 7. 20. 17:34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개발한 기술을 통해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 1. 1. ~ 2020. 1. 31)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목적은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이다.


주요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신청서류는 이메일(inno@kiat.or.kr) 제출하고 제출 서류는 신청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직접생산증빙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