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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에피로그 2020. 7. 24. 16:4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 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이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연속하여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한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시행령 제22조의10, 시행규칙 제13조의9이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