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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공고

에피로그 2020. 6. 9. 13:05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공고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30대 이하(만 39세이하)인 1980. 01. 02 출생년도 이후, 40대(만40세~49세) 1970.1.2.~1980.1.1. 출생년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해야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이며,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2,417개사 내외(30대 이하 10,617개사 내외, 40대 1,800개사 내외)이고, 지원 조건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한다.

 

지원 방식은 바우처(이용기간 : ‘20.3.1~‘21.2.28, 1년)로 지원되며, 3.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한다.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해주고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한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하며,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하여야 한다.